접수일자 : 2009-04-01

심의일자 : 2009-04-15

제목 펭귄 바이러스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선정, 폭력, 사행 등의 유해요소가 없는 단순한 퍼즐게임으로 게임위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