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4-01
심의일자 :
2009-04-15
제목
펭귄 바이러스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선정, 폭력, 사행 등의 유해요소가 없는 단순한 퍼즐게임으로 게임위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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