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1-12-07
심의일자 :
2021-12-10
제목
극초호권 The Eye of Typhoon
신청사
주식회사 빅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격투게임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극초호권을 둘러싸고 세계열강의 파이터들이 힘의 대결을 벌인다는 내용의 PC용 격투 게임
경미한 폭력성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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