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1-12-07

심의일자 : 2021-12-10

제목 극초호권 The Eye of Typhoon
신청사 주식회사 빅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격투게임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극초호권을 둘러싸고 세계열강의 파이터들이 힘의 대결을 벌인다는 내용의 PC용 격투 게임

경미한 폭력성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