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1) 장르 : RPG
2) 플렛폼 : PC / 클라이언트 기반
3) 소재:
3개 국가의 대립을 통하여 유저간 경쟁심을 줄 수 있으며 각 국가마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퀘스트와 던전을 클리어 하여 캐릭터를 강화 시키며 다양한 컨텐츠를 통하여 지루할 틈이 없는 게임입니다.
* 과도한 폭력표현 - 이용자 간 대결에 따른 보상, 손실 표현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유료캐시인 원보를 원보상점 위탁판매를 이용하여 유저간의 거래가 가능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