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12-26

심의일자 : 2015-01-15

제목 마루전기
신청사 팡게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1) 장르 : RPG

2) 플렛폼 : PC / 클라이언트 기반

3) 소재:

3개 국가의 대립을 통하여 유저간 경쟁심을 줄 수 있으며 각 국가마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퀘스트와 던전을 클리어 하여 캐릭터를 강화 시키며 다양한 컨텐츠를 통하여 지루할 틈이 없는 게임입니다.

* 과도한 폭력표현
- 이용자 간 대결에 따른 보상, 손실 표현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유료캐시인 원보를 원보상점 위탁판매를 이용하여 유저간의 거래가 가능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