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악마에게 납치된 연인을 구하기 위해 지옥으로 향하는 내용의 3인칭 액션 슈팅 게임물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나체 혹은 상반신 탈의 상태의 여성 캐릭터가 등장하고 선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표현이 존재함 * 과도한 폭력 표현 - 총기류를 이용한 공격 시 붉은색 선혈 및 신체 훼손에 대한 표현이 있음 *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F**k, Sh*t, motherf**ker 등의 욕설이 반복적으로 등장함 *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신체를 찢고 나오는 몬스터가 기괴하게 움직이는 등 과도한 공포감 내용이 존재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술병을 획득하여 술을 마시고 화면 흔들림 등 취하는 효과가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