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6-22
심의일자 :
2010-06-30
제목
브루미즈 월드 - 지피시티 (VROOM!VROOM! VROOMIZ)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교육용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애니매이션에 등장하는 다양한 캐릭터를 이용하여 교육용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게임물로, 전체 연령의 사용자들이 즐기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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