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0-02-11

심의일자 : 2020-02-21

제목 소매물도 갈매기
신청사 주식회사 예쉬컴퍼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갈매기의 시점으로 소매물도를 비행하며 관람하는 PC용 VR 관람형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