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9-15
심의일자 :
2010-09-24
제목
Lord of Arcana(로드 오브 아르카나)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퀘스트를 부여받고 던전에서 몬스터를 사냥하는 판타지 액션 게임으로 무기의 표현 및 선혈 및 신체훼손 등의 폭력성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어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판단됨.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1조 제4호에 의거하여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