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7-29

심의일자 : 2011-08-10

제목 RAGE PS3 (레이지 PS3)
신청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콘솔 기기에서 실행되는 FPS 게임물임

선혈 및 신체훼손 등 폭력적인 표현이 과도하고, 술과 담배 등의 약물을 이용하는 캐릭터가 빈번하게 등장하며, 게임머니의 베팅 및 배당과 사행행위를 모사한 미니 게임이 포함되어 있음

해당 내용들이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