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열살 소년과 그의 또다른 자아인 캡틴 스피릿의 모험을 다룬 어드벤처 게임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잡지표지에 여성모델의 신체노출 표현이 있음 * 과도한 저속어 및 욕설표현 - F**k, Godd**n, Mot**rfucker 등 영어로 표현된 욕설이 있음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술, 담배의 직접적인 사용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