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1-05-06
심의일자 :
2021-05-13
제목
NINJA GAIDEN Σ (닌자 가이덴 시그마)
신청사
(주)디지털터치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슈퍼 닌자가 되어 다양한 장비와 무기를 사용하여 적과 대결하는 액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무기류의 표현이 사실적이고 선혈 및 신체절단 표현이 빈번하게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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