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09-23
심의일자 :
2019-10-04
제목
GIGA WRECKER ALT.(기가 레커 알트)
신청사
대원미디어(주)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개조 인간이 된 소녀가 로봇군단에 대항하여 전투를 진행해나가는 Nintendo Switch용 액션 게임
경미한 폭력 표현
(판타지적 생명체를 대상으로 한 공격 및 혈흔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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