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가상의 거대 환락가를 배경으로 4명의 등장인물이 겪는 사건을 그린 어드벤처 액션 게임물
* 직접적이고 선정적 표현 - 여성 캐릭터의 부분적 신체 노출과 움직임 등에서 선정적 표현이 존재함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인 무기류 사용에 따른 선혈 등 과도한 폭력 표현이 존재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대화 시 저속어 및 욕설 표현이 존재함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다양한 형태의 사행성 모사 미니게임(포커, 슬롯머신, 마작 등)이 존재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담배, 음주 등의 직접적인 표현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