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7-20
심의일자 :
2009-08-21
제목
Dragonester (드래고네스터)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총기 사용 및 불 공격표현이 있으나 폭력적인 느낌이 과도하지 않은 게임으로 심의규정 제 11조 1호에 의거해 '전체이용가'로 등급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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