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7-07
심의일자 :
2010-07-14
제목
FIFA11(피파11)_PSP
신청사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전체적으로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관련하여 어린 아동이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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