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4-06
심의일자 :
2009-04-17
제목
부족전쟁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전략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사용자간의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 그 결과에 따라 손실이 있으나, 과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11조 2항에 의거하여 ‘12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는 ‘폭력성’에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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