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7-10

심의일자 : 2008-07-18

제목 딸기섬을 부탁해
신청사 이매그넷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타이쿤류의 단독형 모바일 게임으로 어린 아동이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언어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