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12-31
심의일자 :
2014-01-15
제목
Outlast(아웃라스트)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제보를 받고 정신병동으로 취재를 위해 잠입했다 갇혀서 탈출을 시도하는 어드벤쳐 게임물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이 있음
사실적인 폭력표현이 있음
범죄에 대한 표현이 있음
과도한 비속어 및 욕설 표현이 있음
사실적인 혐오감 및 공포감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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