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12-31

심의일자 : 2014-01-15

제목 Outlast(아웃라스트)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제보를 받고 정신병동으로 취재를 위해 잠입했다 갇혀서 탈출을 시도하는 어드벤쳐 게임물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이 있음
사실적인 폭력표현이 있음
범죄에 대한 표현이 있음
과도한 비속어 및 욕설 표현이 있음
사실적인 혐오감 및 공포감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