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전염병 발발로 인해 황폐해진 세상에서 현상금 사냥꾼이 되어 생존을 위한 싸움을 하는 내용의 액션 어드벤처 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 전투 시 빈번한 선혈 및 신체훼손, 고문, 자살의 표현이 있고 무기류 등을 사용한 연출이 잔인하고 현실적으로 묘사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대화 시 음성에서 욕설과 비속어가 자주 등장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약물을 사용하는 아이템이 존재하고 환각물질을 흡입하여 시야가 흐려지는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