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9-15
심의일자 :
2010-09-24
제목
The Mystery of the Crystal Portal(더 미스터리 오브 더 크리스탈 포털)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제시된 그림 안에서 숨어있는 물건을 찾는 게임
주제 및 내용이 건전하여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내용정보 표시는 없음)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