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9-27
심의일자 :
2011-09-30
제목
Wonder Boy in Monster Land (원더보이 인 몬스터 랜드)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원더보이 캐릭터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 괴물들과 싸우며 모험을 떠난다는 내용의 액션 게임으로서, 게임내용과 주제에 있어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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