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3-31
심의일자 :
2008-04-11
제목
수온라인
신청사
주식회사 조은게임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선혈묘사는 없으며
칼과 창 등을 이용해서 몬스터 및 상대 캐릭터 와의 대결(PK, PVP)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승패에 따라 약탈이 아닌 형태로 약간의 손실도 존재함.
15세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