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0-23
심의일자 :
2009-11-04
제목
Department 42 - The Mystery of the Nine(에이전트42: X-파일)
신청사
넥스텝미디어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은 그림찾기 형태의 PC 캐주얼 게임으로 어린 아동이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표현이 없다고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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