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5-02-18
심의일자 :
2025-03-07
제목
Tamagotchi Plaza (다마고치 원더 샵)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다마고치 축하제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마을을 발전시키는 시뮬레이션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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