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5-02-18

심의일자 : 2025-03-07

제목 Tamagotchi Plaza (다마고치 원더 샵)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다마고치 축하제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마을을 발전시키는 시뮬레이션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