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04-15
심의일자 :
2019-04-19
제목
GUILTY GEAR (길티기어) PS4
신청사
아크시스템웍스아시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격투게임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제2차 성기사 단원 선발 무도 대회를 무대로 상대방을 이겨 나가야 된다는 내용의 Playstation 4 대전 격투 게임.
경미한 폭력성 표현.
(무기류 표현과 비사실적인 공격 및 피격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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