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13세기 쓰시마섬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액션 롤플레잉 게임
* 과도한 폭력표현 - 무기류 타격 시 선혈이 발생하며, 신체훼손 표현이 과도하게 묘사되어 있음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과도한 수준의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이 존재함 * 약물(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독약을 마시고 환각상태로 게임이 진행되는 표현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