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7-26
심의일자 :
2010-07-30
제목
Super Kick(슈퍼킥)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화면 전면에 놓인 축구공을 킥방향을 정해 골대에 차넣는 게임물이며,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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