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5-25
심의일자 :
2010-06-01
제목
넷마블사천성
신청사
주식회사 모비릭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빠른 순발력과 판단력을 요구하는 퍼즐형태의 캐주얼 게임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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