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2-09-15
심의일자 :
2022-09-22
제목
PUBG: BATTLEGROUNDS
신청사
(주)크래프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최대 100명의 플레이어가 다양한 전장에서 1인 또는 팀이 되어, 무기와 장비 등을 확보하고 점점 좁아지는 경기 구역을 이동해 가며, 최종 생존자가 되는 배틀로얄 방식의 FPS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전투 진행에 따른 선혈효과가 빈번하게 표현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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