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1-06-01
심의일자 :
2021-06-17
제목
오감-FiveSenses
신청사
이승욱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비인도적인 실험을 하던 시설안에서 괴물로부터 탈출하는 스토리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어드벤처 게임물
* 공포(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어둡고 괴기스러운 배경에 공포스러운 효과음과 배경 음악이 연출되며 선혈의 표현이 혐오스럽게 묘사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