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0-09-11
심의일자 :
2020-09-18
제목
[PC] Pyre (파이어)
신청사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플레이어가 망명자들을 다운사이드라는 땅에서 이끌면서 경쟁에서 이겨서 자유를 얻는 것이 목적인 PC 액션 롤플레잉 게임.
단순한 폭력성 표현
(만화적인 공격 및 피격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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