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0-09-11

심의일자 : 2020-09-18

제목 [PC] Pyre (파이어)
신청사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플레이어가 망명자들을 다운사이드라는 땅에서 이끌면서 경쟁에서 이겨서 자유를 얻는 것이 목적인 PC 액션 롤플레잉 게임.

단순한 폭력성 표현
(만화적인 공격 및 피격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