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자원을 생산, 관리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군대를 조직하고 전투를 벌여 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시뮬레이션 게임물임
다른 이용자와의 전쟁을 필요하며, 그에 따른 보상과 손실이 존재하여 폭력을 부추기는 내용이 부분적으로 존재한다고 판단됨
랜덤하게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회전판놀이의 모사가 있어, 경미한 사행행위 모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3호에 따라 ‘폭력성’, ‘사행성’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