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1-19
심의일자 :
2010-01-27
제목
The Punisher: No Mercy (더 퍼니셔: 노머시)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전투 장면의 연출과 선혈표현 및 신체훼손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영어로 구사되는 비속어 표현이 있어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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