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12-26
심의일자 :
2019-01-11
제목
레고 무비2 비디오게임(The LEGO Movie 2 Videogame)(PS4)
신청사
인플레이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영화 ‘더 레고 무비2’의 모든 캐릭터, 장소를 사용한 퍼즐형 액션 게임.
단순한 폭력성 표현.
(만화적인 공격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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