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26
심의일자 :
2010-12-10
제목
ATC-사격(에이티씨-사격)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표적이 나타나면 가늠자를 이동시켜 표적을 맞추는 사격 게임
게임내용을 검토하였을 때 자동진행이나 기타 사행적인 요소는 없는 게임물로, 주제 및 내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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