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26

심의일자 : 2010-12-10

제목 ATC-사격(에이티씨-사격)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표적이 나타나면 가늠자를 이동시켜 표적을 맞추는 사격 게임

게임내용을 검토하였을 때 자동진행이나 기타 사행적인 요소는 없는 게임물로, 주제 및 내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