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8-11
심의일자 :
2009-08-19
제목
M-Toy(엠토이)
신청사
(주)네오싸이언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퍼즐게임으로 게임내용과 구성에 있어 모든연령의 이용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에 의거 '전체이용가'로 등급결정함(내용정보표시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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