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용과 같이’ 시리즈 중 2를 리메이크한 야쿠자의 세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어드벤처 게임물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여성 캐릭터의 선정적인 신체노출 장면 및 묘사가 존재함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으로 묘사된 무기로 자유롭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선혈이 빈번하게 등장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일부 대사에서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이 등장함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게임머니의 배팅 및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카지노 게임 및 마작, 화투 등의 미니게임 진행이 가능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술집을 배경으로 음주 및 흡연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빈번하게 나타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