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8-16
심의일자 :
2012-08-24
제목
PS3 SUPER ROBOT TAISEN OG 2nd (슈퍼로봇대전 OG2)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슈퍼로봇대전 시리즈 중 오리지널 캐릭터가 등장하는 턴 방식의 로봇 시뮬레이션 게임물로
경미한 폭력 표현(총기류 등의 무기를 사용하여 로봇 간의 대결하는 만화적인 폭력 표현이 등장함)과 캐릭터에 경미한 선정적 표현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