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1-20
심의일자 :
2009-12-02
제목
BAYONETTA (베요네타)
신청사
주식회사 세가퍼블리싱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콘솔 게임물로, 무기를 이용한 적과의 전투가 주요내용으로 선혈 및 신체훼손 등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폭력성이 존재하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4항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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