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7-09
심의일자 :
2014-07-22
제목
真 流行り神(신 하야리가미)<PS3>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여형사가 주인공이 되어 연쇄살인 범죄를 해결해 나가는 어드벤처 게임물
과도한 폭력표현
- 흉기 사용과 선혈표현 등이 있음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신체훼손과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