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8-11

심의일자 : 2009-08-26

제목 알바완전정복
신청사 미스터게임즈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기타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 중 호텔 내 주사위 게임 및 은행 내 복권 아이템의 경우 베팅과 배당방식 및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방식의 미니게임을 진행해 게임머니를 따거나 잃을 수 있는 경우 경미한 사행행위 모사에 해당해 심의규정 제 14조 2호에 의거해 '12세 이용가'로 등급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