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07-19
심의일자 :
2007-08-03
제목
제한시간 60초
신청사
(주)토이소프트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퍼즐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내용을 볼 때 퍼즐게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임무수행을 위해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사고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함.
임무의 내용이 이용자들이 범죄행위를 모사하는 간접적인 체험이 가능함. 범죄 불감증으로 인한 범죄 모방 심리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서 청소년들에게는 유해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 15세이용가를 결정하고 범죄에 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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