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07-19

심의일자 : 2007-08-03

제목 제한시간 60초
신청사 (주)토이소프트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퍼즐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내용을 볼 때 퍼즐게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임무수행을 위해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사고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함.
임무의 내용이 이용자들이 범죄행위를 모사하는 간접적인 체험이 가능함. 범죄 불감증으로 인한 범죄 모방 심리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서 청소년들에게는 유해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 15세이용가를 결정하고 범죄에 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