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지하에서 괴물과 함정이 설치된 던전을 탐험하며 전투를 벌이는 액션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 적을 공격하거나 아군 캐릭터가 피격당할 경우 붉은색의 선혈과 뼈가 흩뿌려지는 묘사가 있음 *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던전 내 대변을 연상시키는 오브젝트가 있어 이를 파괴하여 진행하거나 엄폐물처럼 사용할 수 있고, 보스 캐릭터 중 몸에 피가 묻어 있거나, 대량의 갈색 액체를 배출해 내는 등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 있음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바이러스, 주사기아이콘, 성수 등의 약물아이템 획득 시 주인공캐릭터의 표정, 이동 속도 등이 변하는 내용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