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4-16
심의일자 :
2012-04-25
제목
PROTOTYPE2(프로토타입2)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바이러스가 창궐한 뉴욕을 무대로 생체병기가 된 주인공의 모험을 다룬 액션게임물로, 사실적인 전투표현과 전투 시 선혈의 표현이 있고, 신체가 절단되거나, 변형되는 표현이 빈번하며, 영어로 표현되는 욕설, 비속어가 빈번히 등장함
위 사항을 종합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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