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1-21
심의일자 :
2012-11-28
제목
갈매기는 자갈치를 좋아해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갈매기 입에다 과자를 넣어 주는 내용을 소재로 진행되는 단순한 캐주얼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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