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6-01

심의일자 : 2010-06-09

제목 공작왕 리턴즈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도검류를 사용한 인간에 대한 폭력 표현이 있으며, 다른 이용자와의 일방적인 공격에 의한 아이템의 손실이 존재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