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6-01
심의일자 :
2010-06-09
제목
공작왕 리턴즈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도검류를 사용한 인간에 대한 폭력 표현이 있으며, 다른 이용자와의 일방적인 공격에 의한 아이템의 손실이 존재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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