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9-21
심의일자 :
2012-10-05
제목
코어 온라인
신청사
주식회사 엔트웰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에르다라는 가상 세계의 연합군 일원이 되어 적들과 전투를 벌이는 내용의 MMORPG
과도한 폭력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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