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4-01-09
심의일자 :
2024-01-26
제목
하이랭커
신청사
주식회사킹콩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악마와 계약하여 보스에 맞서는 방치형 RPG
제한적인 폭력성
(제어 장치가 있는 PVP)
제한적인 사행성
(포커를 테마로 하는 표현, 가상 현금으로 구매해야 하는 다수의 콘텐츠)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