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07-24
심의일자 :
2018-08-10
제목
포켓몬스터 레츠고! 이브이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파트너 포켓몬 이브이와 함께 포켓몬을 수집하고 배틀하며 모험을 하는 내용의 Nintendo Switch용 롤플레잉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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