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1-19
심의일자 :
2011-01-26
제목
SEGA Rally Online Arcade (세가 랠리 온라인 아케이드)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레이싱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PlayStation3에서 실행되는 레이싱 게임으로, 실재 존재하는 차량을 움직이며 이에 따른 파손, 폭발 등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아,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