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12-05
심의일자 :
2014-12-12
제목
오메가 퀸텟
신청사
(주)씨에프케이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황폐한 세계에서 특별한 힘을 지닌 소녀들이 아이돌로 활약하며 몬스터와 전투를 수행해 나가는 게임
제한된 신체노출과 간접적으로 성적 긴장감을 유발하는 내용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